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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안내 |
| 등록자 | 논두렁 | 등록일자 | 2013.03.08 |
| IP | 175.206.x.188 | 조회수 |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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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서 2013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 및 갱신하시고자 할 때 사무국에서 올해 변화된 인증신청 내용 대해 안내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 또는 갱신하고자 할 때에 제출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서 또는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2. 인증품생산계획서(개정폼) 2. 토양검정서(중금속검사서, 시비처방서) 3. 수질검사서(3년 이내) 4. 영농일지 사본(종자, 농자재, 수확량 확인) 5. 농자재 구입 내역서(관행 포함) 6. 농산물 출하내역서(관행 포함) 신규로 인증신청 하고자 하면 농작물이 1/3이상 자랐을 때이며, 갱신 시에는 유효기간 30일 이전에 갱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013년도부터는 무농약인증에서 유기인증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인증원에 무농약으로 2년간 별도로 인증번호를 취득하여야 하며, 인증서 표지 부가조건에 전환기라는 표기를 받아야 합니다. 즉, 바로 유기(전환기)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무농약인증도 인증품의 품목변경 혼란으로 유효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과수의 저농약 인증은 2015년도부터 없어짐으로 무농약재배 단계이상으로 취득하던지 GAP(우수농산물)인증을 미리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2013년 7월부터 인증품 취급자인증을 받은 단체(업자)만이 가공 또는 소분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급자인증 없이는 유통 및 가공업자는 취환경인증품을 취급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원주생명농업은 기 2011년 8월에 상지대 인증원으로부터 취급자를 인증받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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